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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이야기/개인회생 - 경험추가

개인회생 절차: 회생위원 심사와 보정권고, 인가결정으로 가는 길 (시리즈 3편)

by 오늘! 그리고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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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안내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2편에서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과정과 채무자의 숨통을 트여주는 금지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법률문서나 안내문을 살펴보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
책상 앞에 앉아 법률문서나 안내문을 살펴보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

 

개인회생 신청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하고 금지명령으로 한숨 돌리셨다면, 다음 단계는 법원의 본격적인 심사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과 소통하고, 법원에서 요청하는 보정권고에 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 최종 결과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이 심사 과정과 인가결정으로 가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개인회생 신청 및 금지명령 이후 - 본격적인 심사 단계 진입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고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비로소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면밀히 심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채무자가 제출한 정보가 정확한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제출된 변제계획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고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2. 법원의 조력자, 회생위원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 중에서 선임되며, 이들은 법원을 대신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조사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생위원의 주요 역할: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조사: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가 정확한지,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소득은 확실한지 등을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 채무 확정 작업 보조: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 안내를 하고, 신고된 채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돕습니다.
  • 변제계획안 검토 및 보정 지도: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수정(보정)하도록 지도합니다.
  • 채무자 면담: 채무자와 직접 만나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상황, 변제계획 이행 의지 등을 확인합니다.
  • 법원에 조사 결과 보고: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 변제 수행 감독 (일부): 인가 이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를 잘 수행하는지 감독하기도 합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과 소통하는 주요 창구 역할을 하므로, 회생위원의 안내에 성실하게 따르고 요청에 잘 응하는 것은 절차 진행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3. 회생위원과의 만남 (면담 절차) - 만남 또는 생략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통 일정 기간 안에 채무자에게 면담 일정을 통보하거나 서류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하며 상황을 확인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또는 화상으로 면담을 통해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실제 상황과 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출했던 주요 서류(소득 증명, 재산 목록, 채무증대경위서 등)의 원본이나 추가 소명 자료를 지참해야 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은 채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 소득의 안정성, 최소한의 생계비 사용 내역과 향후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회생위원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지인분의 경우는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했고, 법무법인에서 서류 준비와 소명 자료를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출해 주셔서 저의 지인분은 회생위원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각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실무 방식,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면담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게 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성실한 태도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서류 내용을 숨기려 한다면 절차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담 요청이 오거나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궁금한 점 또는 소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임한 법무법인과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원의 심사 과정과 흔히 마주하는 보정권고란?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 그리고 회생위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제출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법률 요건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을 보정권고라고 합니다.

 

보정권고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과정이며, 대부분의 채무자가 한 번 이상 받게 됩니다. 저의 지인도 서류제출 후 보정권고를 1회 받았습니다. 그때 전 직장 퇴직금 부분부터 현근무지 상황(근무모습 사진도 제출함)과 급여 수령방법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잘못되고 있거나 신청이 기각될 징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신청 내용을 꼼꼼히 심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한 필수적인 중간 과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정권고의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 특정 기간의 소득 증빙 추가 제출
  • 생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상세 설명 요구
  • 재산 가액 산정의 근거 소명
  • 채무증대경위서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
  • 변제계획안의 일부 수정 요청 (예: 월 변제금 상향 조정 등) 
  • 누락된 채권자 추가 또는 채권 내용 소명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정권고, 왜 받게 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정권고를 받는 주된 이유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채무자의 정확한 재정 상태나 채무발생 경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거나, 법원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내용이 법원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에도 보정권고를 통해 수정을 요구합니다.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

  •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보정권고에는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안에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소명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과 긴밀한 소통: 보정권고의 내용은 전문적이거나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위임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과 수시로 소통하여 보정권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로 어떤 서류나 소명이 필요한지 안내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보정권고에 대한 답변서 작성과 서류 제출을 대행해 주는데요, 채무자는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법무법인에 제때 제공해야 합니다.
  • 솔직함 유지: 채무증대경위서처럼, 보정권고에 대한 답변 역시 솔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꾸며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변제계획안이 더욱 탄탄해지고 법원의 신뢰를 얻어 인가 결정을 받는 기반이 됩니다.

 

 

6. 변제계획안의 보정과 채권자 이의

보정권고 과정을 거치면서 제출했던 변제계획안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저의 지인은 이 과정에서 변제기간이 36개월에서 40개월로 변경되었는데요, 이처럼 보정권고 과정을 통해 월 변제금을 조정하거나 변제 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보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심사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한편,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신청 사실과 제출된 변제계획안 내용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 안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줍니다 (채권자 이의기간).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회생위원의 철저한 조사와 보정권고 과정을 통해 변제계획안이 법률 요건을 잘 갖추게 되면 채권자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모든 심사가 끝나면 - 인가결정으로 향하는 길

회생위원의 심사와 법원의 검토,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 변제계획안의 보정, 그리고 채권자 이의기간까지 거쳐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인가결정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이 확정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적인 단계이며, 이 결정이 나야 비로소 채무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회생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8. 중요 안내: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 글은 제가 지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옆에서 도우면서 경험하고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적인 개인회생 안내나 전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르며, 적용되는 법률이나 절차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개인 맞춤형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세요.

 

제 지인분은 2021년 9월에 신청해서 2022년부터 변제시작 하였고 2025년 3월에 변제 완료하고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면책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언급했던 법률 요건이나 절차는 여러분의 신청 시점에서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재확인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 다음 편 예고

이번 3편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생위원과의 만남(또는 소통), 법원의 보정권고 대응 방법, 그리고 변제계획안의 보정 과정을 통해 인가결정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리즈 4편에서는 인가결정 전, 또는 변제계획안 제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채권자집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를 시작하며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시리즈 전체 보기

 

 

 

🔎 참고 문헌: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시시스템 개인회생 안내 페이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안내 자료
  • (기타 개인회생 관련 법률 서적 및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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