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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당연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인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보통 부모 등 법정대리인)가 대신 신청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세대주가 가족 구성원(미성년자 포함) 명단을 확인한 뒤 대리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고, 반드시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기본 원칙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개인 신청 가능
- 미성년자는 세대주(보통 부모)가 대리 신청
- 미성년자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주체
- 세대주(법정대리인)가 미성년자 포함 가족 전체를 신청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하며, 가족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세대주 명의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 가능
- 세대주 본인 인증 후 미성년자 정보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세대주가 주민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 대리 신청이므로 필요 서류 지참 필수
✔️ 필요 서류 (예상)
- 세대주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신분 확인용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 기타 관계 확인 서류 (필요시)
▶️ 지급 방식
성인과 동일하게 아래 3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 지류형 중 택일
- 선불카드: 주민센터에서 수령
▶️ 지급 금액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액 |
---|---|---|---|
일반 미성년자 | 15만원 | 10만원 (상위 10% 제외) |
최대 25만원 |
차상위계층 | 30만원 | 10만원 | 최대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최대 50만원 |
▶️ 주의사항
- 세대주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자녀 수만큼 개별 지급되므로 모두 신청 필요
- 사용은 자녀 명의로 가능하나, 법정대리인이 관리
▶️신청 일정
-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2차 신청: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위 내용은 공식 발표 전 추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확인은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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